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에서 불법 출입, 야영,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19일 제주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소는 무단 출입,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을 찾는 입산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무단 입산과 불법 야영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과 주말,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 무인 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넓은 지역과 계곡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를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 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야간 산행, 그리고 흡연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25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의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59건, 그리고 2024년 7월 30일 기준 25건(무단 출입 19건, 흡연 3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 출입이나 불법 야영 등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