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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토론회서 양성주 유족회 부회장 제언 ... "4.3 80주기 앞두고 해결해야"

 

제22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정명ㆍ正名)을 찾고 4.3을 왜곡·폄훼하지 못하도록 처벌조항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서 주제발표를 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4.3사건 80주년을 앞두고 4.3의 입법과제를 고민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에 대한 정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내용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현실화하는 과정에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정명문제는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4.3기념관 전시실에서 '백비'를 통해 정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듯이 4.3에 대한 정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4.3특별법 제2조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4.3특별법은 4.3의 정의를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부회장은 "소요사태란 용어 등 4.3에 대한 거의 모든 의제가 제2조 정의와 연동이 되는 만큼 22대 국회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제주도민과 4.3관련단체, 4.3유족회 등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치열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제주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4.3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던 지난날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고 언어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4.3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4.3희생자 범위 확대, 국가폭력 주요책임자 처벌 및 서훈 박탈, 희생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무호적자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이후 몇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지다 지난 2021년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내용을 포함한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희생자에 대한 개별 국가보상금이 지급되고 직권재심을 통해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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