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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경찰청, 신산초 앞 등 5곳 준비 작수 ... 연내 시행 '검토중'

 

심야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이다. 제주에선 처음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시간제 단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늦은 저녁과 심야, 새벽 시간대에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기준 전국 25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심야 및 새벽 시간대 평소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시속 50km까지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산초를 포함한 하도초, 하례초, 구엄초, 영지학교 등 5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산초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현행 30km/h 속도제한이 유지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50km/h로 상향 조정된다.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시간제 속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24시간 동안 현행 30km/h의 단속 체제가 유지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구간은 허니농수산에서 제주랜드부동산까지의 430m구간 양방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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