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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 10월까지 연장

 

국제 정세 불안과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유류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해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 각각 30%의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달 18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717원,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67원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이 가격대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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