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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차례 약 6억 7000만원 횡령 ... 보조금 통장서 11차례 1억 3000만원 추가 횡령

 

제주도내 한 수협에서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였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수협 보조금 계좌에서 전체 55차례에 걸쳐 약 6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협 명의로 된 영수증을 위조해 행정당국에 제출,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보조금 통장에서 11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보조금 정산 시점에 다시 넣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 직원들을 속여 왔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대부분의 횡령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의 자수가 수협 감사가 시작된 후 소문이 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을 배신해 죄송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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