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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2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허고,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000여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체와 B씨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와 B씨 사이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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