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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조례안 발의 ... 도지사 위촉, 도의회·교육청 추천권 1명 구성

 

제주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갑질과 처우 개선 논란과 관련해 체육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의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정민구 의원(삼도1동·삼도2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체육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체육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체육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선수, 체육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을 의미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그들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도 포함된다.

 

조례안은 체육인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성과에 따른 정당한 혜택을 누릴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체육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 장학사업, 교류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협의체’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협의체는 최대 13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의회와 교육청에도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필요시 도지사가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이 경우 체육인 협의체가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체육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배드민턴협회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에서도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는 처음으로 인권위원회를 가동하고 체육인 인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도내 체육인들의 권리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우선 조례를 제정한 후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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