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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건 행정상 조치 ... 훈계 3명, 주의 7명 등 전체 10명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도체육회가 과거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부적정 회계처리 방식을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일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1월 이후 추진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육회를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올해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감사결과, 도체육회는 전체 25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이는 기관경고 1건, 시정 3건, 주의 6건, 개선 4건, 권고 6건, 통보 5건 등을 포함한다. 또 훈계 3명과 주의 7명 등 전체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됐다.

 

지적사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계처리의 부적정이었다. 도체육회는 정관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해왔다. 이 문제는 2021년 종합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도체육회는 2021년 지적 후 2022년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2022년과 지난해 모두 단식부기 방식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외부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더구나 이 '한정의견'도 2021년 결산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회계감사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한정의견'이란 기업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감사에 필요한 합리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이다. 도체육회가 지난해 사용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도체육회의 회계처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도체육회는 이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체육회는 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나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체육회는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 단일사업 내 동일 품목을 여러 사업으로 나눠 기준금액을 낮추고 1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기준금액은 2000만원 이하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감사위는 도체육회장에게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점수를 도체육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또 계약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3명에게 '훈계' 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통보했다.

 

이 외에도 도체육회는 정회원 단체에게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회원종목 단체에 대한 평가와 등급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책정기준에 맞게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 계약을 다르게 체결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훈련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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