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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3년간 불법 촬영 범죄 연평균 100건 이상 발생 ... 대부분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발생

 

제주도내 전통시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노린 몰카범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7시 40분 제주도내 한 전통시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전통시장에서 주변을 살피며 인파가 몰린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주로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계속된 범행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장 상인들에 의해 발각됐다.

 

시장 상가조합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상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A씨를 약 30분 동안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시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1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3년간 불법 촬영 범죄가 연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09건이 보고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불법 촬영 범죄의 30% 이상이 학교, 교통수단, 마트, 공중화장실 등과 같은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불법 촬영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는 40대 남성이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촬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신속한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발생 시 수사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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