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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약 175톤 폐사어분 제조·판매 ... 판매가 약 2억5000만원

 

제주 한 수협이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수협과 직원 B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수협은 2022년과 2023년 사이 약 175톤의 폐사어분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분의 판매가는 약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어분에서 동물 항생제로 사용되는 엔로플록사신 등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잔류하면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성분 잔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당국은 A수협이 2014년부터 양식장에서 발생한 연간 약 8000톤의 폐사 물고기를 이용해 어분을 제조해 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소된 공소사실은 2022년과 2023년에 한정됐다.

 

첫 공판에서 A수협과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료 안전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A수협에 벌금 2000만원과 2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요구했다. 또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수협과 B씨 측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일 뿐 고의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현재는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즉시 선고공판을 열지 않고 추징금 관련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는 10월에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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