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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1개월 이내 반환 요청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귀포시가 순차적으로 견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8일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36대 중 30대에 대해 견인 의뢰를 했다. 이 중 26대는 상효동에 위치한 방치 차량 보관소로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6월 전수조사에서 이동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들이다.

 

견인 후에는 소유주에게 등기 발송과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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