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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달리 필기 치르지 않고도 합격 ... 제주개발공사.제주의료원도 채용과정 문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직원 채용 과정서 엑셀 함수값을 잘못 입력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제주도내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전체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년간 제주개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추진한 신규 채용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 산정 시 잘못된 엑셀 함수값을 입력해 합격 순위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직원 4명을 채용하는데 37명이 지원했고 이 중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면접 평가 점수의 평균 함수값이 잘못 입력돼 실제로는 탈락 범위였던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고,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는 예비합격자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채용 업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점수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합격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 고의는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임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을 요청했지만 감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점수 오류 검증을 태만히 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고, 행위에 고의는 없었으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 제주사회서비스원도 서귀포공립요양원의 관리자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필기시험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의 관리자급 직원 채용을 위해 진행된 필기시험에서 A씨는 응시자 3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후 진행된 또 다른 채용 공고에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공고문과 다르게 A씨의 필기전형 점수를 이전 시험의 점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에 A씨의 필기전형 면제 사실은 공지되지 않았고 단순히 "서류전형 합격자"로만 공지돼 최종적으로 A씨는 합격자로 선정됐다.

 

감사위는 "공고문에서 정한 필기전형을 치르지 않은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돼 공정성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와 관계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상급기관에 촉구했다.

 

이 외에도 제주개발공사, 서귀포의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등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채용실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와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되도록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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