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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 81% ... "대다수 고독사"

 

제주가 무연고 사망자 수 비율에서 전국 두번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96명이다. 인구 10만명 기준으론 14.3명에 이른다. 부산(18.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해 제주에서만 41명이 발생했다.

 

제주에서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된 시신은 남성 32명, 여성 7명, 미상 2명이다. 연령대는 주로 50대와 60대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사망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연고 사망자 45명의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약 3600만원에 달했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신고부터 장례 지원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8명에서 2020년 7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61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다시 87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6명에 달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례도 전체의 81%를 차지해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단순히 가족의 부재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다수가 고독사한 경우"라며 "최근 사회적 고립, 질병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등 전국 53개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운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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