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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85건, 65% 증가 ... 올해 9월 말까지 693건 적발

 

제주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2년 594건이던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985건으로 65%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693건이 적발돼 이미 2022년 전체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화재 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오는 26일 제주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서별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가 합동 단속을 벌인다. 관련 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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