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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신청한 경우는 62건 불과 ... "포상금 받기 어렵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해 시행된 후 4000건이 넘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전체 4001건에 달했다. 이 중 동일 신고 건수를 포함해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5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제주시 애월읍에서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0.08%)인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 같은 달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점에서 나온 사람이 운전대를 잡자 B씨가 이를 신고해 해당 운전자도 적발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 건수는 1706건이다. 이 중 약 30%가 의심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분석돼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 중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는 62건에 불과해 전체의 12%에 그쳤다.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한 운전자 김모씨는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신고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또 적발 후에도 교통조사계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포상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관할서 교통조사계에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구분 없이 1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더라도 신고 내용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신고 순서에 상관없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포상금 신청이 저조하자 올해 1월부터 단속 처벌 수위에 따라 3만~5만원 차등 지급하던 포상금을 일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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