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이 전자감독 대상자 2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25.1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의 한 장면이다.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0/art_17278265020764_3c0b83.jpg)
제주 지역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이 1인당 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무부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에 배치된 무도실무관 정원은 전체 170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체 4270명에 이르렀다.
제주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이 전자감독 대상자 2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25.1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제주 지역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76명이다. 이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은 3명이 배정돼 있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함께 2인 1조로 활동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자격 요건으로는 무도 3단 이상을 요구한다.
이 직업은 최근 영화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도실무관들은 업무 중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접수된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건수는 20건에 육박했다.
올해에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두 차례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송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