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육 중이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수족관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허가 없이 경남 거제의 다른 수족관으로 이송한 혐의로 업체와 관계자들이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큰돌고래를 유통하거나 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 해석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이 판결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수용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