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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900만원 재산피해

술에 취한 20대가 몰던 전기차가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불에 타는 사고가 벌어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 술에 취한 20대가 몰던 전기차가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불에 타는 사고가 벌어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6분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아이오닉 전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차량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여분 만인 새벽 0시 22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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