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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한 속도 시속 25㎞

 

제주에서 10대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7시 55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걸어가던 10대 여성 A양이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은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는 "시속 약 20~30㎞로 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km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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