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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 "벌금형은 선정에 문제 안돼"

 

제주도가 수여하는 김만덕상의 경제부문 김미자 수상자가 과거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1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가족국과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라동 갑)은 "김만덕상은 제주에서 권위 있는 상인데 이번 경제부문 김미자 수상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김만덕상 수상자 심사 제외 대상은 금고형 이상이거나 유죄 판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있다"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수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해당 수상자가 과거 경제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당시 수협 지점장으로 있던 수상자가 경매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협박과 입찰 방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상자 선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 정책관은 "이번 사례를 통해 벌금형을 심사 제외 기준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제기된 김만덕상 수상자 김미자 전 수협 조합장은 2008년 수협 선박입찰과 관련해 동생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입찰 대리인을 시켜 다른 입찰 참가자를 위협하다가 2000만원을 주고 회유해 선박을 낙찰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2014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이 주도자가 아닌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만덕상은 제주의 대표적 위인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상되고 있다. 2006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인 부문을 추가하고 도외로 확대 시행됐다. 올해 7월 조례 전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김만덕 국제상이 신설된다.

 

김만덕은 조선 후기 1794년(정조 18년) 제주에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털어 사들인 곡식을 나눠줘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을 구했다. 이를 전해 들은 정조는 김만덕에게 내의원(內醫院)에 속한 여의(女醫) 가운데 으뜸인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벼슬을 내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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