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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황령액 상당부분 변제, 범행 인정으로 수사개시 고려"

 

 

4년여간 보조금 8억 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판에서 탕진한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소재 B수협에 근무하면서 지난해까지 55차례에 걸쳐 보조금 6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다른 보조금 계좌가 연결된 통장을 훔쳐 1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3년에 걸쳐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처리하고 21차례에 걸쳐 감독기관인 제주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연말마다 보조금 계좌에 돈을 채워 넣고 다음 해 1월부터 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감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사채를 갚는 등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횡령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다만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해 남은 피해 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며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씨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통장 계좌를 A씨에게 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A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통장 계좌를 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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