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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유지, 지역 특성 맞춘 자율 시행 … 제주도 "일단 계속 시행"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가 무력화되는 분위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는 당분간 현재의 보증금제 시행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도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도입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전국 확대는 지연된 바 있다.

 

관광객이 많은 도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발표로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게 됐다.

 

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보증금제 시행을 계속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회와 도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도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성수기 관광객의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운영상의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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