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제주들불축제에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3/art_17297522444101_8828ab.jpg)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됐던 제주 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목초지 불놓기' 행사가 복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들불축제에서 다시 불놓기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시 애월읍 주민 다수가 청구한 것으로 주민들은 제주 전통문화인 '방애'를 상징하는 불놓기 행사를 통해 정월대보름 축제를 계승·발전시키고, 제주 고유의 세시풍속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불축제는 1997년 제주의 옛 목축문화 '방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작됐다.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환경 문제, 코로나19로 들불축제는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3/art_17297522394084_f7588c.jpg)
특히 불놓기 행사는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 산불 위험 등의 이유로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애초 '목초지 불놓기'와 같은 전통 세시풍속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강제 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논란을 반영해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됐다. 또 산불경보 발령이나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발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산림보호법과 조례안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도지사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를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또는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에 열리는 제주들불축제를 앞두고 '목초지 불놓기'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