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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카카오톡 신고채팅방 운영해도 심각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킥보드가 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보해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마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다.

 

도민들이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PM)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채널에는 개설 후 두 달만에 10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주말과 야간, 연휴에 발생한 신고 건수는 36.1%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단 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접수되면 자전거·PM 담당 공무원과 공유업체 담당자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평균 1시간 내에 수거하고 있다.

 

시민들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와 통행 불편 사항, 현장 사진을 업로드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와 횡단보도 인근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제주도엔 현재 4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2864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행 중이다. PM 전용 주차구역은 약 300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관광지라는 특성상 이용률이 높은 반면,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는 30kg에 달하는 무게와 경고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옮기기도 어렵다.

 

도두동 주민 최모씨(42)는 "킥보드가 통로를 막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일부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차가 심각해지자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평일마다 단속을 실시한다. 1시간 내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와 최소 3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해 신속한 수거를 유도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도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가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경우 업체 측에 대당 2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PM 무단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견인 근거 등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 제정을 대비해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미리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 확대, 안전교육 강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주차 금지 구역에 킥보드를 반납해도 불이익이 없는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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