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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연금지급 개시 미루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반발'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도의 등록인구는 67만837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12만588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근접한 수치다.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주도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강원, 전남, 전북, 경북 등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단체들은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로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다. 대구시도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그러나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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