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조리종사자가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아 노조가 산업재해 인정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력 14년 차 조리실무사가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리종사자 A씨(55)가 10여년 넘게 일했던 학교는 배식받는 인원이 1000명 정도로 도내에서는 인원이 많은 편이다. 이 학교는 중식과 석식을 모두 제공한다.
노조는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심한 불맛을 내는 불고기를 월 2회 이상 제공해왔고, 조리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받는 튀김 요리도 월 8일 이상 조리했다. 중식·석식을 구분하면 조리 횟수로만 최소 15회 이상 제공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A씨의 폐암 확진은 오롯이 급식실의 근무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온 노동자가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 인정을, 교육청에는 급식실 환기 개선과 학교 급식실에서의 조리흄 퇴출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각각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