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79회에 걸쳐 성 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들을 포착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 중에는 A군이 재학중인 학교 교사와 학생 등 3명이 포함됐다.
A군은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