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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운전자 입건

 

제주에서 갓길을 걷던 7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46분 제주시 오등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심정지 상태로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차 운전자는 30대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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