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자전거의 체계적 관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전거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을 받은 614대의 전기자전거가 등록 대상이 된다.
도는 또 보조금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자발적 등록도 장려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는 '전기자전거 등록 업무 절차 안내 매뉴얼'을 마련했다. 오는 1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티커는 가로·세로 4㎝ 크기로 제작돼 자전거 프레임의 탑튜브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전기자전거 등록제 시행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등록제는 도민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자발적 등록의 참여율이 낮을 경우 실질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보조금을 받지 않은 도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자전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등록제의 취지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도심 외 지역의 고령 이용자들은 등록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내 한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고령의 도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며 "많은 도민들이 전기자전거 등록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