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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도입 ... 사법 행정 질적 향상 기대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내년부터 법원 9급 채용시험에 부분적으로 지역구분 모집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발제도 개편은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지역 법원에서 인적 구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사법 행정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전국단위 선발 후 지역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을 병행하고, 지역 법원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배치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지역 구분모집에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이를 보충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사서 직렬 등의 채용은 기존과 같이 전국단위 선발 방식을 유지한다.

 

지역 구분모집은 제주지방법원을 비롯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등 모두 6개 권역에서 시행된다.

 

지역 구분모집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시험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번 선발제도 개편으로 제주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법원에 채용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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