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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네 번째 규모 ...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용도 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안내

 

제주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생숙 18만8000실 중 약 60%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약 7만6000실은 미신고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제주도의 미신고 생숙은 3300실로 경기(2만4500실), 인천(8200실), 부산(4200실)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 과잉 공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일부터 생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용도 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차 기준 완화와 숙박업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해 소유자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합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을 제한하고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생숙의 합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9월까지 유예하고,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 변경 신청을 진행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말까지 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운영이 미신고 생숙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주도의 숙박업 시장 안정화와 주거용 시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 생숙 문제는 과잉 공급과 규제 부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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