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추행한 제주 경찰관이 재판받다 법정 구속되는 등 제주도내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법정 구속했다.
배 부장판사는 A경위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권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보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제주 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 사례는 올해만 여러 차례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 B씨가 구속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에는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져 성추행한 30대 경찰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이전에도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월에는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문제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결국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