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여행으로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가택수색을 받자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제주도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250/art_17337988344901_68fa73.jpg)
외유성 여행으로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가택수색을 받자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지난달 제주도 세무공무원들은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한 50대 A씨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수색했다. 수년간 체납을 이어오던 A씨는 가택수색에 당황해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A씨는 출입국 기록에서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체납자들에게는 현금과 외화 700만원을 포함해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29점의 동산이 압류됐다.
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즉시 일부 체납액을 징수했다. 명품 가방 10점, 귀금속 18점, 양주 1점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