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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묘생씨 등 30명 ... 군사재판 직권 재심서 전원 무죄 선고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0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씨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또 하려나 싶었다.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말했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주에 계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며 "유족은 삶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무죄 선고로 위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도 재판부 선고에 앞서 불법 계엄을 비판했다.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 김정은 변호사는 "지금 시대에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지난주부터 이어진 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봤다. 잘못된 판단으로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1948년 11월 17일부터 그해 말까지는 제주에 불법 계엄령이 선포됐다. 4·3 직권 재심 대상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전국 각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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