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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침해와 주민 생존권 위협 ... 주민 의견 철저히 배제"

 

제주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법원 결정에 따른 가처분 신청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신청을 근거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월정 주민,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의 정당성이 흔들렸음에도 제주도와 시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이 환경권 침해와 주민 생존권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비대위는 "20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행정당국은 이를 무시해왔다"며 "주민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인근 해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도가 제시하는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세계유산 자연경관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도 증설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환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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