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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부상 ... 차량 소유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제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불법체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불법체류하며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50대 남성 B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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