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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학대 모습 촬영한 뒤, 파출소 신고 ... 피해견 포기서 작성

 

반려견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반려견 2마리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반려견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반려견 1마리는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의 범행은 동물보호단체가 신고자에게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견들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의 항의로 피고인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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