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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소방청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려운 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혼재된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연동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숙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필요 시 연중 정기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추진해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의 소방 및 피난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제주 관광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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