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근무하던 한 군부대 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부대 소속 육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이 근무 중이던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노골적으로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