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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식 고소, 무혐의 처분 당연 ... 학살과 약탈 옹호한 서북청년단, 아무런 처벌 없어"

 

제75주기 제주4.3 국가추념식에서 서북청년단의 4.3 폄훼와 왜곡에 맞섰던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1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4월 3일 4.3추념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소속 3명이 4.3평화공원을 찾아 4.3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하며 유족과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들이 탄 승합차는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아 추념식장에 접근하지 못했고, 결국 추념식 시작 전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회장은 집회 방해 혐의로, 임 본부장은 집회 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됐다. 

 

양 부회장과 임 본부장은 입장문에서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식 고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4.3 왜곡과 폄훼를 막으려던 유족과 노동자가 경찰 조사와 기소 중지, 수사 재개 등을 거치며 1년 6개월 동안 피의자로 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북청년단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부회장과 임 본부장은 "과거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 내 극우 세력이 4.3을 '제주폭동'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를 방관한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 범죄는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나치금지법처럼 서북청년단의 설립 및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 계엄과 내란 목적 살인 등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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