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561억원(복권기금 100억원 포함)을 투입해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 14개 사업을 통해 2만854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5817가구(사업비 493억원) 대비 2724가구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8개 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해 모두 7966가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5~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기존 사업들도 확대 시행된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에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최대 1.5%(14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최대 2%(180만원)를 지원한다.
또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지난해 1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계층 및 수요 맞춤형 6개 사업에는 434억원이 투입돼 모두 2만575가구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은 임차가구에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임차료 지원은 가구별로 1만1000원~2만4000원이 인상됐다. 수선비용은 보수범위에 따라 133만~360만원이 올랐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주거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긍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주거복지연구소는 "제주도의 주거복지 지원 정책이 도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에 치중돼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도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