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104/art_17375273408579_4d04cc.jpg)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2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와 B씨가 다투다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와 등이 땅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은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약 3시간 후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이튿날 사망했다.
A씨는 같은 날 노상방뇨를 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자치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폭행 및 상해로 인한 10여 차례의 처벌 전력, 그리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