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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올라타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 거부 ... 경찰관 욕설·협박 반복

 

경찰 상황실에 하루 동안 수십 번 전화해 욕설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당신들 옷 벗기겠다", "감찰받을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 신고 전화를 하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 A씨는 제주도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때도 "112 신고받은 놈 누구냐?', "나 오늘 한가하니까 경찰 업무 마비시키겠다. 두고 보자"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이후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수십 차례 112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은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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