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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 걸쳐 조업일지 부실 기재 ...  불법조업 확인 시 담보금 부과 처분

 

제주 해상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눈속임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양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9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온령 선적 저인망 어선 A호(218톤·승선원 9명) 2척이 나포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16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 선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눈속임 불법조업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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