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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인테리어 시공 비용 2300만원 떠넘겨 ... 도, 지난해 직위해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체와 B씨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제주도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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