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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90대 친모, 숨진 B씨 같은 방에서 6일간 방치 ... 피의자 "괜찮을 줄 알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보고도 그대로 방에 둬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3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달 7일 B씨 손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사망 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관상동맥 경화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최종 사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받았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시신 부패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지 못하더라도 시신이 부패하고 있음은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유기한 것은 명백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대화 불가능한 중증치매 상태인 모친을 방치해 기본적 의무도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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