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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첫 부과 후 이동 없어도 견인도 못해 ... 시간별 차등 부과 방안 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의 허점으로 장기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시간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첫 신고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이후 추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3만8942대로 전체 차량의 약 9.43%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충전 인프라의 원활한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충전구역 불법 주차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지난 16일 일반 차량 한 대가 하루 이상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첫 신고 1건 이후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동일 차량이 장시간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단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청 인근 도로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지난 16일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된 채 하루 이상 방치됐다. 그러나 첫 신고 이후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신고해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한 한 시민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이후 오랜 기간 주차를 해도 추가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10만원만 내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기한 점유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첫 과태료 부과 후 차량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6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견인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이 가능하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가중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면, 전기차 충전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따라 단속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항에 따라 각각 단속된다. 그러나 두 법률 모두 즉시 견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동일 차량이 장기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더라도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해외에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첫 번째 위반 시 55달러, 두 번째 위반 시 100달러, 세 번째 및 이후에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불법 주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주인이 벌금을 납부해야 차량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만큼, 충전구역 및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교통공학 박사)는 "동일 차량이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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