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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외면한 선장·실종 상태 금성호 어로장 B씨·선장 C씨 송치 ... 사망 확인 시 '공소권 없음'

 

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한 해경 수사가 약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해경은 사고의 원인을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 내렸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금성호와 같은 선단에 속한 운반선 선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또 실종 상태인 금성호 어로장 B씨와 선장 C씨도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해경은 이들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이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산 중구에 위치한 선사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반선 선장 A씨는 사고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침몰을 목격했음에도 구조 요청이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부산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탁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성호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선망어선이다. 대형선망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데 침몰한 135금성호는 이 중 본선이다.

 

당시 금성호는 고등어 등을 잡아 우현 쪽에 그물을 모아둔 상태였고, 오른쪽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을 인지했을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성호의 어로장 B씨와 선장 C씨는 평소보다 과도한 양의 어획물을 적재해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어선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이들 역시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체의 복원력과 관련된 기름 및 식수량 등을 정밀 분석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복원성 계산을 의뢰해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개축이나 선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1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발생했다. 부산선적 129톤급 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되며 사고가 알려졌다.

 

당시 선원 27명이 승선 중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종된 선원 9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금성호는 수심 90m 해저에 가라앉았지만 인양되지는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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