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80대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9/art_17403565535584_fe650f.jpg)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80대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7시 25분 구좌읍 평대리 한 도로 노인보호구역에서 80대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였다.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 도로보다 엄격한 제한 속도와 주의 의무가 적용되는 구간이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일반 도로 사고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벌점이나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대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