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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서 홍콩 거쳐 제주도 무비자 입국 ... 재판부 "난민 인정 심사 미회부는 위법"

 

조국에 돌아가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탄자니아인들이 난민소송을 내 승소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28일 탄자니아인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탄자니아에서 출국한 뒤 홍콩을 거쳐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했다.

 

이어 난민신청을 했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거짓 서류 제출과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법 시행령은 거짓 서류 제출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재판부는 "탄자니아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로, 원고들의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탄자니아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을 볼 때 난민법 시행령의 불회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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